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연장하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과태료 안내는 방법
국가건강검진을 제때에 못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기신청을 해서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을 해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검진을 놓친 경우, 연기신청을 해서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안내는 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해에,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될뿐더러, 연장 후 건강검진 할 때 자기 부담금이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필히 연장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신청 기간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내년 상반기로 기한을 연장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는 내년 1월 2일~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예약해 둔 검진날짜의 2~3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놓치신 분들도, 연장신청만 하신다면 올해에도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전년도 미수검자인 경우에 별다른 연장신청 없이도, 바로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 접수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장신청을 하셔야, 병원에 검진 예약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기신청 가능한 사유들
- 입사 후 2년 이내의 근로자
- 요양 중인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
- 근무 중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
직장인의 일반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두 종류로, 암 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건강검진의 경우는 재직 중인 회사(사업장)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연장신청 방법



직장가입자의 암 검진 연장신청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네 가지 방법이 있고, 직접 전화로도 신청가능하지만, 상담원과의 연결시간이 소요되고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하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공단 지사나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어플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 (상단) > 나의 건강관리 > 본인인증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검진을 연장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에서 연장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이름은 The건강보험입니다. 아래 링크로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처리 기간



신청서 제출 후, 처리되는 기간은 1주일~2주일 정도 걸리고,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연장신청이 승인될 경우, 검진 일정이 새롭게 안내되므로, 이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연장신청을 바란다면



상기 기재된 방법이 정식 절차이고,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에서 1:1 문의로 요청 시에는 당일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설치 후 > 고객상담 클릭하시고 1:1 문의하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기했는데, 또 연기해도 되나요?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받은 후 30%가량이 질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검진을 연기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으셔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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