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안받으면 과태료 및 불이익
암이나 혈액검사 등 2024년에 국가건강검진에서, 직장인, 사업장, 여성 등의 대상자와 불이행 시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운동에 식이요법까지 건강관리를 해오던 사람도, 건강을 과신하다 뒤늦게 암을 발견한 경우가 있는 만큼, 바쁘고 귀찮더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종류
- 일반 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사무직, 비사무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비만, 시각이상 청각이상 등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 암 검진 :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40세와 만 66세에 제공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일반 검강검진에 추가적으로 항목이 더해집니다.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의 일반검진 항목이 공통으로 실시됩니다. 만 40세의 경우 B형 간염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만 66세 여성은 골밀도검사, 노인 신체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6세 이상은 인지기능장애 검사,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 발달, 비만,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안전사고,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검진입니다. 총 12회(구강검진 4회 포함)를 진행하며, 1차 검진 시기는 생후 14일∼35일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사무직 근로자는, 출생 연도 무관하게 매해 검진 대상입니다.
- 사무직 직장가입자 : 2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고,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입니다. 간단하게 21년 23년처럼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해당되고, 22년 24년처럼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으로, 직장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짝수 연도에 태어난 경우, 24년에 검진을 받아야 하고, 홀수 연도에 태어난 경우에는 2025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20세 이상 출생자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연도 출생이면, 2024년에 검진받으시면 되고, 홀수 연도 출생이라면 2025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세~64세 사이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연도 태어난 경우,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고, 홀수 연도에 태어난 경우엔 2025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과태료와 불이익이 적용되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강제되는 건 아니어서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위내시경 /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분변잠혈검사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6개월 주기, 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 여 중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유방촬영술
- 폐암 : 발생 고위험군, 2년 주기, 저선량흉부 CT
일반 검진의 경우에는 의원급 병원은 당일 검진도 가능합니다. 대형병원은 지금쯤 거의 연말까지 예약이 다 찼을 수도 있으니, 암 검진도 받으시고자 한다면, 서두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자정시간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최소 8시간은 공복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혈압 약 등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담 후에 결정해야만 합니다.
위암검진의 경우는 2년마다, 대장암은 5년~10년마다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용종을 과거에 제거한 적이 있다면, 2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은 세포검사만 잘 받아도,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추가 비용
30~40만 원에 상당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암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 1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추가 부담 없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직장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영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과태료가 없습니다.
- 근로자임에도 국가건강검진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1차 10만 원, 2차에 20만 원, 3차에는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직장인 1명당 과태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1차에 5만 원, 2차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실히 알렸다는 것을 증빙하려면,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후 확인한 것으로 증빙을 하거나, 수령확인증을 받아놓거나 하는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예약한 날짜에 도저히 받을 상황이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 검진 안 받으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한
- 국가건강검진 중 암 검진을 안 받는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제한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혜택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서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에 걸린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와는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병원 찾기
일반건강검진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검진 가능하지만, 암 검진은 종류에 따라 다루지 않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간편하게 아래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찾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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